임금 안주고 체당금 노린 조선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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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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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실제로 일한 근로자 임금은 고의로 주지 않고, 일한 적도 없는 허위 근로자 체불 내역을 근거로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챙기려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1일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으로 조선업체 대표 A(45)씨를 구속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44명에게 줘야 할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3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이와 함께 가족, 친인척, 동호회 회원 등 30여명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임금이 밀린 것처럼 작업일지,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체당금 1억8000여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당금은 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한다.

A씨는 1명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가짜 직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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