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철원군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중에는 “국민의 자녀가 국방의 의무로 군 복무 중에 있을 때 나이·소득·동거요인 등에 상관없이 자녀수에 따라 연 100만원씩 특별 세액공제 한다”는 내용이 이목을 끌었다.
그동안 다뤄졌던 현안들은 접경지역에 한정됐지만, 이번 내용은 현실화되면 국토방위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젊은 학생들과 자녀를 군에 보낸 가족 등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제안이다.
협의회는 이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국비지원 제도개선 △접경지역 고등학생 대입 특별전형 입학특례 제안 등 7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또한 접경지역 통합 특산품 제작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축제 및 중앙 부처 방문 시에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등 협의회 활동과 비전을 전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내실화하는 작업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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