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지난 10월 25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7곳을 적발하고 이중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을 교습정지 처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총 345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해 실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단속결과 7개의 학원 및 교습소가 오후 10시 이후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강남구 A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어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45점을 부과받아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오후 11시 이후에 적발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20점, 오후 11시 전 적발된 4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 10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하도록 돼있다.
반복점검 결과 계속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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