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법원·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및 형사정책연구원·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년보호사건 중간처우시설(6호 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년범의 환경조정 및 품행교정 역량 제고에 필요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간처우는 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등을 소년원에 송치하지 않고 지역 사회 내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비행을 교정하는 처분으로 소년범 재범률 감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중간처우 시설의 기준이나 외출·외박 등 처우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기능 전담 행정 주체도 분명하지 않아 처분의 자의적 집행과 시설 재정 불안정 등 집행 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간처우시설(6호처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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