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중국 통장모집 콜센터 총책 M모씨(42세) 및 콜센터 상담원 S모씨(34세, 여) 등 36명을 구속하고, 국외 도피 중인 중국 콜센터 총책 J모씨(39세)등 11명은 지명수배 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조직의 실체 등을 함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 직책을 맡은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및 생활비 등 일명 옥바라지 명목으로 4,800만원 상당의 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조직 은폐 수법은 나날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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