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3300여대를 통해 무료로 국세 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지 한달만에 일평균 5000건 이상 서류 발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 등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지문을 인식시키면 국세 증명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주민센터와 공공장소 등 생활 근거지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로 국세 증명이 가능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전에도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고서는 국세 증명을 발급받기가 어려웠다.
지난 9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 30일부터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뗄 수 있는 국세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모두 13종이다.
이로서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가 제공하는 각종 증명은 기존 66종에서 79종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주소지 세무서를 찾아가는 등 민원처리 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간접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부담도 덜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세무서 민원실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의 집중적인 홍보 실시로 증명 발급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지난 9월 30일 서비스 개시일 이후 현재 평일 평균 5000여 건 가량의 세금 증빙 서류가 발급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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