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당국이 한국 해양경찰이 지난 1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발포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드러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폭력적인 법 집행의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대해 여러 차례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복잡한 해양 상황에서 어선에 살상력이 강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야기하기 쉽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 측이 법 집행 과정에서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화하며 중국 어부들을 위협하는 어떠한 과격한 수단도 채택해선 안 된다고 촉구한다"면서 "중국 어부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은 절실히 보장해야 하며 중국도 여러 차례 유관 부문이 중국 어민의 조업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국 관영언론도 한국 해경의 발포에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일 '한국 해경의 발포는 정신나간 행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해 "불법조업이 잘못된 행위인 것은 맞으나 한국은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해경의 무자비한 대응을 지지하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정신을 차려라"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논평은 "중국 정부와 사회는 중국 어민의 불법조업을 잘 알고 있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중국 어민이 사망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한국 해경의 폭력적 대응은 국제법의 관련 해결규정을 심각하게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감정에 휩싸여 양국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1일 오후 5시 6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 해당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 30여척이 떼로 몰려와 거세게 저항했고 이에 해경은 M-60 기관총 600~700발을 쐈다.
당국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2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국 인천해경 전용부두에 진입했으며 해경은 선장 등 선원 20명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와 도주한 30여척 어선과의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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