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매매 혐의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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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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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1일 오후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월 2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엄태웅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앞서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자신이 사기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B씨와 공모, 엄태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건됐던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공모한 업주 B씨는 구속됐다.

앞서 엄태웅은 지난 8월 마사지 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 혐의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 피소됐다. 경찰은 엄태웅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여성의 무고로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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