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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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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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선별적 지정

  • 서울·세종시 전지역 선별정 안정화 조치 추진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판단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등 유망업종 중심 창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유 부총리는 “혁신적 경영 마케팅 방식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생업 안전망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4분기 경기여건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과 가계부채, 미국 대선 및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한 만큼 위기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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