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제주 부동산시장도 모니터링…향후 규제지역 포함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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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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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추진하고 있어 포함 안 해"

3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종호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 제주도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제주 부동산시장도 향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강남 4구와 과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 전역과 경기, 부산, 세종 등의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와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투자 자본 유입으로 토지가격은 물론, 집값이 크게 뛰고 청약과열 양상을 보이는 제주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제주 내 아파트 청약시장 상황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 바로잡을 부분 있다고 판단하면 규제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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