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최종 의결권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개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헌법 공포 70주년을 맞아 양원(중의원·참의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3%에 달해 '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1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달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4%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42%)'는 의견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월 조사 당시보다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일본 헌법은 지난 1946년 11월 3일 공포, 이듬해인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됐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개헌에 필요한 의원수 3분의 2를 확보하면서 개헌 가능성을 열었다. 또 총재 임기를 현행 3년씩 2연임으로 제한했던 자민당 당규를 3년씩 3연임으로 수정할 방침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임기는 최대 2021년 9월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개헌을 주요 의정 과제로 삼아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개헌 작업을 마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때문에 자민당 입장에서도 개헌 내용과 방향 설정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일단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힘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개헌 내용으로는 △ 헌법 9조 개정 △ 긴급사태 조항 창설 △ 환경권 등 신규 인권 조항 마련 △ 재정 관련 규율 제안 등이 꼽힌다. 이 가운데 아베 총리가 개헌의 핵심으로 여기는 헌법 9조 개정이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헌법 9조에는 전력 보유·교전권 등을 금지하고 있어 이른바 '전쟁 법안'으로 통한다.
대규모 재해 등 유사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긴급사태 조항' 등 거부감이 비교적 적은 조항부터 칼을 댄 뒤 차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온도차가 큰 상태여서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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