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전반으로 가계부채 부담과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올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 지역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는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일부 집값 불안지역에 대한 선별적, 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방 등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은 크게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와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유입 차단이 목표다.
우선 국토부는 국지적 시장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25개 자치구)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동탄2에 한함)) △부산(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세종 등을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매제한 기간 확대와 1순이 기준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시행한다.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와 과천의 기존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약 2년 6개월)까지 연장돼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성남의 민간택지 아파트는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공공택지 분양은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이날 기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장부터 바로 적용되며, 관리방안 발표 이전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국토부는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의 1순위 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이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로 추가해 최대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를 위해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에 한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가운데 계약금 납부 기준을 기존 전체 분양가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앞으로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받고 있는 부분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초 내년부터 지자체 자율로 풀어줄 계획이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역시 해당 지역에서는 가점제 적용비율(40%)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론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나 청약 1순위 기준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선별적, 단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지적인 청약과열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며 “향후 제주 등 청약시장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과열양상이 보일 경우, 추가적인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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