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3일 오전 부산시청,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인허과 과정이 담긴 서류와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오전 10시 부산시청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사무실과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를 압수수색해 10여 년 전 부산시청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엘시티 전체 터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준 경위와 60m로 되어 있던 건물 높이 제한과 공동주택 불허 규정이 갑자기 허용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건축사업처와 기획경영본부 마케팅실 등 2곳을, 해운대구청는 건축과에서 엘시티 인허과 관련 서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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