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커지는 박근혜 퇴진 여론, 美 닉슨은 ‘직권남용’으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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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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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긴급 체포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하야와 탄핵이 거론될 정도로 이미 이번 사건은 단순한 파문을 넘어섰다. 최순실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초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이 박 대통령 코앞까지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이트란 용어는 1972년 발생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유래한다. 워터게이트는 당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을 도청한 사건으로, 이후 정치권력과 관련된 대형 스캔들을 거론할 때 게이트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1972년 6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괴한들이 침입,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붙잡혔다. FBI가 수사에 나서는 등 사태가 정치 공작으로 번지자 닉슨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IA에 수사 방해를 지시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닉슨 대통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결국 닉슨 대통령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했다.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임기 중 불명예 퇴진한 대통령이 됐다.

당시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욕 혐의로 닉슨 대통령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대한민국에서 이와 유사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의회모욕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범이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이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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