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순실 씨 구속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긴급체포한 최순실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삼성ㆍ승마협회의 정유라 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다.
한편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일부 누리꾼들이 “검찰 출두 당시의 최순실 씨와 구치소로 이송하는 최순실 씨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최순실 대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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