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결국 구속...검찰, 최씨 의혹들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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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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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굴림하면서 국정농단을 한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다.

최씨는 또 검찰 내사를 받는 롯데그룹을 상대로 70억원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최씨는 더블루케이·비덱스포츠 등 개인회사를 통해 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독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주택과 말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독일에 세운 8개 차명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최씨는 대통령의 연설문 사전유출 의혹 외에도 국가기밀과 외교 안보 문서를 사전에 열람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요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사업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안 전 수석 등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민간인인 최씨에게 정부 문건을 보내주도록 지시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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