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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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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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저소득층 가정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절기 적정 수준의 난방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상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 장기입원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8만3천원, 2인가구 10만4천원, 3인이상 가구 11만6천원이며, 사용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로 이 기간 내에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처음 시행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로 관내 6,200여 가구에 약 5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혜 대상자 가운데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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