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국P2P금융협회가 'P2P가이드라인'에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4일 '개인투자 한도 제한' 규정과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 금지' 규정을 적용할 경우 P2P업체들이 입을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개인의 투자 한도를 1000만원을 제한한 '투자 한도 설정'을 일반 투자자는 50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는 1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협회는 밝혔다.
개인 투자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현 P2P업계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국내 P2P업체 대출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의 비중은 업계 평균으로 73%에 달한다.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투자자가 대부분인 현(現)상황에서, 투자 한도를 규제하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질 것으로 협회는 내다본다.
P2P협회는 P2P대출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철회해줄 것도 요청했다. 투자 모집이 길어지고 취소될 경우, 투자를 결정했던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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