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주식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서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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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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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앞으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다음을 이용해 크라우드펀딩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서 별도 조건 없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종류는 크게 후원형, 증권형(지분투자형), 대출형, 기부형 등으로 나뉜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193개 펀딩에 약 6000명의 투자자가 참여해 현재 89건이 성공했다. 총 143억원의 자금이 이렇게 조달됐다. 펀딩 성공률은 46%에 달한다. 크라우드펀딩 도입 초기에 미국이 20%대의 펀딩성공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그러나 상위 크라우드중개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중개업체들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다음 같은 매체를 활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딩 내용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체 홈페이지에서만 펀딩 광고를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주소 소개, 링크만 제공이 됐다.

투자자 범위도 확대된다. 투자금액을 제한받지 않는 적격엔젤투자자(창업, 벤처기업) 범위를 결정하는 투자실적 기준이 현행 2년간 1건, 1억원 또는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각각 절반으로 완화된다.

금융전문가격증을 가지고 있는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의 경우 소득적격투자 수준으로 투자한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 기업에 최대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 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투자금은 200만원이며,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원이다.

투자자금 회수도 쉬워진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만 하면 KSM을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주식 발행 후 전매제한(1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규모 이상 펀딩에 성공한 기업은 코넥스시장 특례상장이 허용된다. 투자금 3억원 이상이 모이고, 50인이 펀딩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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