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비서관, 법원 영장 심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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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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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체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앞)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뒤)이 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외교·안보·경제 관련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태블릿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중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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