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7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시작하고, 기획재정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를 열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이미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 법안만 해도 지난 1일 기준으로 65건에 달한다.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20대 국회 출범 후 쌓인 법안만 해도 산더미다.
그러나 최순실 파문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세법 개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심사에 여야가 전력을 기울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차례에 걸쳐 여·야·정 간 '정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민생경제점검회의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다.
지난 8월 여야가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예고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한 5자 협의체도 감감무소식이다.
여야는 일단 차질없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벌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순실 파문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점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서 '컨트롤타워'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당·정·청 간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여당 지도부의 거취 역시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당은 '최순실 예산'을 샅샅이 찾아 칼질할 것을 예고했으나 여당은 야당이 지나치게 관련 예산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경전도 예상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파문의 '쓰나미 효과'로 인해 예산과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불필요한 신경전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 처리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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