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병우 前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아들의 보직 특혜 등 의혹으로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 '직권남용죄'를 범했을 경우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6일 오전 9시 55분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병우 前 수석은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지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한편, 우병우 前 수석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칼잡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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