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모바일 앱 불편해"..당국, 손질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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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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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사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사에 불리한 기능은 서비스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해지는 안된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앱에서도 해지가 가능한 기능을 도입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앱에서의 신용카드 해지가)강제로 규제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발급은 쉬운데 해지는 어렵다는 지적을 인식한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우리·롯데카드도 금감원 지도 이후 지난달 관련 기능을 앱에 도입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신한카드 관계자는 "규모가 크다보니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했다"며 "전화, 홈페이지, 오프라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수요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한카드가 1~2주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관련 기능을 도입하면 모바일에서 모든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앱 상황은 더 열악하다. 증권·은행·카드에 비해 모바일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뒤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앱이 없는 곳도 있다. PCA생명, 푸르덴셜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현대라이프생명,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앱(홈페이지) 개발·보급은 16개사, 전체의 41%에 불과하다. 때문에 소비자 10명 중 8명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대면, 팩스 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교보·한화생명, 삼성·동부·KB손보 등 대형사만 봐도 비대면을 통한 보험금 청구 중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접수는 5.1%에 불과하다. 또 기술 혁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 시 불필요한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보험사가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판단,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토록 했다.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청구 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거래는 소비자들이 장소와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몇 년 전부터 고안됐지만 금융사들이 자사에 유리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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