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검찰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 "검찰에서 물어보는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족회사 자금 유용하셨나',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하신 이유가 뭔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서 책임 느끼시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재직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을 거쳐 수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맡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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