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해수부, 김장용 젓갈류·소금 등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6 11: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7일부터 25일까지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150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맨눈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유명 젓갈 시장과 천일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수의 절반이 부과된다.

신현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신고전화(1899-2112)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