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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지 마라” CJ제일제당, 대리점에 ‘갑질’하다 덜미...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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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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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가격 상승 이어져"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향후 상기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대리점은 반드시 불이익을 드립니다’‘특선 2호는 앞으로 출고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식품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지역별로 영업구역을 제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2009년부터 6년여간 식품 대리점에 정해진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며 저가 및 할인판매를 방해해 왔다.

실제 상품을 싸게 팔다 적발된 대리점에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납품가격을 인상하는 등 제재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또 영업구역을 정한 뒤 해당 구역을 벗어난 마트 등에 상품을 납품하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저가판매 금지’ ‘지역이탈 판매 금지’ 등의 '정도영업 기준'이란 내부 규칙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정에서 CJ제일제당은 '정도영업'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대리점으로 출고한 주요 제품에 출고 대리점 이름을 명기한 비표를 붙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CJ제일제당은 비표를 근거로 출고 지역과 실제 유통지역이 다른 경우를 적발해 실제 유통지역 대리점으로 매출실적을 강제로 옮기거나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등 제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식품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식품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받는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마트들이 대리점 간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다”며 “이로 인해 중소마트의 매입 가격이 올랐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거래 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금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금지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매출액 4조5396억6700만원으로 총 매출액 기준 식음료업계 1위 사업자다.

CJ제일제당[사진=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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