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가 포함된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일 경우 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입양자도 자녀로 볼 수 있도록 명시했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할 경우 1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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