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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야간 근무로 돌연사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야간 근무를 하다 쓰러진 A(당시 33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약 7년 6개월간의 야간 근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던 것"이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7년 7월부터 경기도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달 아침 8시 30분까지 근무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월말 쓰러졌고, 발견된 지 한시간도 안돼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추정됐다.
이에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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