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일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투자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학, 연구원, 관련 협회 등으로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비용, 인적·물적시설 확보계획, 학사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토부는 오는 15일 서울 해외건설협회 1층 교육장에서 교육기관 공모와 관련, 신청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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