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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명판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에 평가하고,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 하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업무 수행 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이란 정부에서 마련한 평가항목에 따라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운영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인증의 평가항목은 주택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 및 관리체계부터 보육, 세탁 등 가사 지원과 취미, 여가 등의 서비스까지 복합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평가대상 기간은 사업계획 초기 예비 인증부터 입주 후 본 인증 및 모니터링까지 전 기간에 걸쳐 있다.
인증기관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주거서비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평가·의결을 통해 LH와 감정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으로 입주자모집 공고 시 인증마크, 뉴스테이 단지 내 인증명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뉴스테이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지의 주거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감정원 모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 인증제도의 인증기관으로서 유사업무 경험도 있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인증업무를 소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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