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손성규 회계학회장 "모니터링 붕괴가 혼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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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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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규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7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역시 감사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감시 기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한국회계학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또 다시 기업에 대한 부실 감사가 심각한 수준이란 사실을 실감케 했다.

정부도 회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7일 만난 손성규 한국회계학회 회장(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실 감사 실태에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새로운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하고 논의 중이지만, 거론되는 모든 대안들이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갖고 있다"며 "아무쪼록 탄탄하면서도 현실적인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제 본질은 모니터링 붕괴

손 학회장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무너진 현실을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근본적으로 윗선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처럼, 기업의 부정도 결국 모니터링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것이란 지적이다.

손 학회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역시 감사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감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감시 기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내부적으로 모든 모니터링이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내부감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신뢰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외부감사인이 필요한 것인데, 이 또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손 학회장의 평가다.

손 학회장은 "어쩔 수 없이 외부감사인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현실이고, 정부가 이를 감안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올바른 회계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 감독, 감사 3개 부문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분식회계 및 감사인 선임 등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제도 개혁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8월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금융위·금융감독원(감독), 한국상장회사협의회(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시)를 비롯해 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손 학회장은 TF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회계학회장 자격으로 TF에 배석하고 있다.

일단 최근 일어난 분식회계 사태들로 인해 감사인 자율수임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TF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구상 중이다. 다만 감사인 지정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다.

◆의견 엇갈리는 감사인 선임제도

손 학회장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해 개선안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정제 확대와 가칭 혼합선임제 등이 개선안으로 TF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제도들에 대한 장단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년여 전에도 정치권에서 모든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에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신제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했었다.

결국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혼합선임제는 평소 자율수임 방식으로 운영하다 수년에 한 차례씩 지정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손 학회장은 "혼합선임제는 외국에도 없는 제도로, 한국 회계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었느냐는 비아냥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며 "반면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운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혼합선임제 운영 시 지정감사 주기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며 "결국 이상적인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기 위해선 당국, 기업, 감사인 측의 다양한 의견이 더 수렴돼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 학회장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과 징계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징계의 대상이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손 학회장은 "TF에서도 징계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징계를 받지만, 회계 실무 담당자들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급이 낮은 실무 담당자는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부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지만, 적극적으로 공모했을 가능성도 분명 있으므로 논의의 여지가 많다"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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