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씨가 국무회의 개최 여부 등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의 통화내용을 정확한 보고를 위해 녹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통화 내역에서 최씨가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책 현안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등 사안을 휴대전화로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단서를 잡았다.
또 검찰에 따르면 최씨의 휴대폰은 차명(대포폰) 휴대폰까지 합쳐 최대 1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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