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끼워팔기 기승..주택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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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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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저축은행들의 불법 끼워팔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면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성행 중이다. 

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48.2% 늘어난 1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보다 높아 은행 LTV 한도만큼 빌리고 모자란 돈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4년 저축은행과 은행의 LTV 한도가 70%로 같아지며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유인이 없어졌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대가로 주택담보대출 이전을 요구하는 저축은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이는 불법이다. 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모집인을 검사해 불법 대출 여부가 있으면 적발할 방침이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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