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의 축산물 유통시스템에서는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 등갈비를 구입하면 삼겹살이 포함돼 유통되는 등 정확한 부위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축산물품질관리원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에 큰 부위로만 나눠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평원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이용을 촉진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한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검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소고기는 39개 부위를 10개 부위로 대분할하고, 돼지고기는 22개 부위를 7부위로 대분할하고 있다.
현 시스템에 의존하면 학교 등에서 어떤 부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 예컨대 사태를 구입하면 등급판정확인서에 뒷다리나 앞다리에 포함되기도 하고, 등갈비는 삼겹살에 포함되는 등 정확한 부위 확인이 쉽지 않다.
황 의원은 "돈육사태를 값싼 뒷다리로 속아 구입할 수 있는 개연성 있고, 뒷다리 전체에서 사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뒷다리 일부가 사태와 혼합돼 학교 등에 납품될 가능성도 높다"며 "돈육등갈비의 경우도 삼겹살에 포함돼 부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스템으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선택이 어렵다"며 "축평원은 축산물유통망시스템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중에 유통되는 부위 구분에 따라 명시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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