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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에 대해 7일부터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집중점검 대상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지난 2월에는 이러한 소비자기만 행위로 총 32개 업체, 3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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