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오전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적용되는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8곳이다.
그간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 뒤 정산을 거쳐야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적용으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중간영업소는 모두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을 포함한 차로설비가 설치돼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주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향후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도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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