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적으로 1인 1회 한해 지원되며,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유사사업 정비방침에 따라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지원 대상자는 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9명의 장애인에게 1963만원, 올해는 이달 현재까지 20명에게 모두 839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