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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하야 때 문재인·안철수만 출마 가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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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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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지난 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 등의 선거 후보자 입후보 조건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하야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밖에 출마 못 한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다”며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7일 중앙일보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야당에 제출한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이란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기 대선 시 출마하지 못한다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적은 대로 대통령 하야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야 같은 대통령 궐위(闕位) 상황에 의한 보궐선거 시에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만 현직을 그만두면 된다고 해석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현직 단체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후보등록을 선거 23일 전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을 적시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법에서 단체장의 사퇴 시점(선거일에서 90일 전) 예외조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출마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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