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유소·가스충전소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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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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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7일 관내 모든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총12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재예방 등에 나섰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고조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부지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운영하게 됐다.

보건소에서는 2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금연구역 흡연단속을 펼치되, 적발 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연구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건강해 질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지정·운영하는 금역구역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총6,671개소이며, 이 중 조례로 지정된 곳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경안시장 등 487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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