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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지난 3일 정부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하 11.3대책)' 발표 이후 부산 청약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강남4구와 과천처럼 청약열기가 뜨거웠지만 현행법상 전매제한이 불가능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대규모 단지 분양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청약열풍이 이어질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작년 79.5대 1에서 올해 106.8대 1로 과열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 연내 부산에서 공급되는 분양예정물량은 총 8곳, 7286가구(일반분양 5484가구)에 달하며, 이중 절반인 4곳은 1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다.
당장 이달 동래구 명장동 'e편한세상 명장' 1384가구, 기장군 정관읍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272가구 등이 줄줄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들 물량은 사실상 규제 여파가 미미해 연내 모두 소화되고,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부산 청약시장은 올 한해 내내 고공행진을 벌이며 이달 2일까지 약 117만명이 유입됐다. 전매규제 미비로 인한 가수요 쏠림이 우려된다"며 "특히 부산은 구도심의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경남권 투기 가수요의 집결지가 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법 상에는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부산도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전매제한 규제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산에 전매제한강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이번 강남 4구의 전매제한 금지도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빠르게 실시할 수 있었다"며 "이는 국토부가 강남 4구를 비롯한 과열 지역에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 일대도 추후 과열 여부에 따라 추가적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법령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해도, 세종시까지 지정한 마당에 부산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강남 4구부터 선별해 규제에 나선 것은 속도감 있는 대응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살펴보면 뻔히 청약 과열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시키지 못할 만큼 급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정부가 향후 추이를 살펴보고 부산의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까지 청약시장이 폭발했던 원인은 규제 빗장이 느슨했던 점도 있지만, 저금리에 따른 영향이 더 크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부산 일대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투기 수요에게 강남, 세종을 대체할만한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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