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촌 영농 폐기물,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건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의 미신고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비 사업 활동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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