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18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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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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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상습민원발생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됐으며 농촌 영농 폐기물, 고무 및 합성수지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건설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의 미신고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구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을, 비 사업 활동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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