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금융기관이 서비스 개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비식별 조치의 개념 등을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비식별 정보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 조치와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최근 들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신상품 개발·마케팅 등에 개인정보를 가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비식별 조처를 해도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뒷받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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