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용정보법, 빅데이터 활용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7 14: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금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용 범위를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금융기관이 서비스 개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비식별 조치의 개념 등을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비식별 정보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하고, 재식별 방지 조치와 비식별 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들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신상품 개발·마케팅 등에 개인정보를 가공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비식별 조치를 적용하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권위는 "비식별 조처를 해도 방법이나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뒷받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