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해 최저가 입찰을 한 두산중공업에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입찰을 해 총 4억2000여만원의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첫 번째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애초 계획된 구매 예산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시 입찰을 했다.
예컨데 한 업체의 경우 설계·도면 입찰에서 경쟁사 중 가장 낮은 7200만원을 써내 낙찰을 받았지만 두산중공업이 부당하게 추가 입찰을 공지해 200만원 낮은 7000만원에 같은 사업을 다시 낙찰받아야 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같은 추가 입찰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부 보고를 통해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중공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고치고,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전액 하도급업체에 환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 행위가 계속된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 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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