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임하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
7일 검찰과 정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온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의혹을 위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이 이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여름 최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이 포착되자 최씨 등 일부 관련자에게 연락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주장도 나와 직무유기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롯데그룹이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기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부분이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과정의 직권남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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