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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집단 성폭행 주범에 징역 17년, 태형 25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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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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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단 성폭행을 주도한 범인에게 징역 17년과 태형 2500대 형벌이 내려졌다.

7일 현지 일간 알리야드는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당 4명에게 엄중한 징역형과 태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다시 침입해 재차 성폭행했다.

범행을 주도한 17세 소년에게는 징역 17년과 태형 2500대(50대씩 50회)가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15년과 태형 1500대, 1명은 징역 5년과 태형 1500대에 처했다.

한편 알리야드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성폭행범에게 참수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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