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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비디오머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이화여대 체육학과 교수였던 김경숙 학장이 정유라 씨의 입학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경숙 학장은 2014년 6월 말 대한체육회 심판위원장에 선출됐으며, 3개월 후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 특기자로 이대에 입학했다.
대한체육회 심판위원장은 스포츠 전체 종목의 심판을 총 관리하고 연간 약 50억 원의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체육회장도 해임할 수 없는 보직으로 임기는 4년이다.
김 학장은 선수나 심판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선출 당시에도 자격 논란이 제기됐다. 선출 3개월 뒤 정유라 씨는 이대 학생이 됐다.
이후 2015년 6월 김 학장은 체육단체 통합준비위원에 추천됐으나 대한체육회가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 지난 3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퇴한 체육회 이사 자리에 김 학장이 올랐다.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파격적인 특혜에는 문체부, 특히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린 김종 전 차관이 깊숙이 개입된 게 거의 확실하다"고 SB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외에도 김 학장은 정유라 선수의 입학 전후 문체부와 그 산하 기관으로부터 4차례나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는 이례적인 경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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