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 접속 장애나 인터넷 사용 불편신고 등과 같은 인터넷 민원 대응 기관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목적과 역할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7일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이 통합 출범한 조직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과 정책 등의 조사·연구,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 자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6년 예산 1725억원 중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 전체의 51.4%인 886억원으로 기관 예산의 대부분이 정보보호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만, 기관 명칭이 정보보호와는 무관하여 국가의 사이버침해대응과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사이버범죄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보다 인지하기 쉽고 인식률이 높은 기관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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