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보편화되지 않아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박정현 사무관이 진행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업무 흐름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후,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실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전자계약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도 진행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서 등 계약내용을 확정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등 계약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한다. 인증을 거친 공인중개사의 서명까지 마무리되면 전자계약이 성립돼 SMS로 문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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