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영아를 둔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는다.
이에 보건소에서만 지원접수를 받던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하는 서민생활 지원 사업이다.
기저귀는 중위 소득 40%(3인 가구 월 소득 기준 143만2000원, 4인 가구 175만7000원)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월 6만4000원의 기저귀 구매비용이 지원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으로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비용은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므로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는 구매포인트가 입금되는 은행카드가 발급된다.
신청 절차는 영아의 부모 등 신청권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의왕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해 결과를 통보한다.
영아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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