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술력 있는 소공인(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은 △기보가 추천한 기업에 대한 소진공의 정책자금 배정 및 직접대출 지원 △소진공이 추천한 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 지원 △소진공이 대출 심사 중인 소공인에 대한 기보의 기술평가정보 제공 △기타 소공인 교육·인증·컨설팅 지원 업무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공인은 소진공과 기보에 정책자금 배정과 보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보에만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소공인은 제조업의 주요 구성원으로 부품생산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전단계에 걸쳐 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두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의 주요 논의사항이 빠른 시일내 제도화 및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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